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8조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법령 전문 보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