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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착공일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착공일 등)

공사착공일 등

제9조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땅파기)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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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착공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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