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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제4조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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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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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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