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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증의 비치)

허가증의 비치

제6조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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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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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증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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