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2조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