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의 환부 등
제6조
제6조 (담보금의 환부 등)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