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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3조의3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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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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