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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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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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