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2조의3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