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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74조–제82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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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5조의2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6조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7조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삭제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정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정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의2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79조의3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0조의2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서식

제82조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삭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0. 삭제 31. 삭제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의2. 삭제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3. 삭제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⑥ 삭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9. 삭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3의15. 삭제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삭제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4. 삭제 4의5. 삭제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삭제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삭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 ⑩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나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준용 4.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⑫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⑬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⑭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⑮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⑯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⑰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⑱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⑲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⑳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㉑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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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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