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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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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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