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79조의3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