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8조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