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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2조의6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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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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