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8조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삭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