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5호, 2016.11.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75호, 2016.11.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75호, 2016.11.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