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