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