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조의4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