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4조의6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