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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제7조의2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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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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