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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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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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