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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7조의3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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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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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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