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료
제10조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변리사 등록료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0조(변리사 등록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