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의4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