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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9조의2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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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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