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제10조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