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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제8조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①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1.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그 보건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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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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