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4조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