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5조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