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제8조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