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19조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