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7조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