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0조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