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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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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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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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