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1조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