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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4조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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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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