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4조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