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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자격정지의 기준

제22조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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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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