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제12조의2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