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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8조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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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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