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제4조의2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시설: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 장비: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