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제4조의3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