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의 제출
제4조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시료의 제출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시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