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제16조의3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