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5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②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