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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사료의 용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사료의 용도)

사료의 용도

제4조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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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사료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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