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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7조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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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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