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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제18조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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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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