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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제19조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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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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