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제28조
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①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2.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3.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 그 밖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②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